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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쓸 때 현금영수증을 할 건지에 대한 질문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도대체 왜 현금영수증을 해야 하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셨을 건데요.
목차
현금영수증이란
현금결제에 대해 발행을 해주는 영수증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현금으로 어떤 물건을 결제하였을 때, 그 결제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현금결제를 하였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안 하면
현금영수증을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종합소득세 혹은 연말정산을 1년에 한 번은 꼭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 단순 소득에 대한 것이 아닌 내가 지출한 것에 대해서도 계산을 하여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그럴 때 지출증빙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현금영수증과 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과 카드는 가장 대표적인 지출 증빙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지출증빙 수단을 통해서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에서 세금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하는 법
- 체크카드/신용카드 사용
-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 휴대전화 번호 사용
- 주민등록번호 사용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방법
연말정산 시 1년 동안 썼던 지출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과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 | 공제율 |
전통시장 사용 | 40% |
대중교통 이용 | 40%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 30%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 30%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은 체크카드와 동일한 비율로 적용됩니다.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 총급여의 25%부터 적용이 되며, 최대한도 300만 원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