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젊은 세대 분들의 걱정거리가 이번 생에 집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조금만 부지런히 찾아보면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정책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한국 토지공사에서 임대차 계약을 우선적으로 진행한 후, 거주할 보금자리를 필요로 하는 청년들에게 부담을 낮춰 제공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목차
2022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공급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대해서 지원하고 2년 단위로 3회까지 계약 가능하며 최장 6년을 거주 가능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 입추하기 위해서는 각종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참고하시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 조건
소득 자산기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만 19세부터 39세 청년, 대학생, 취준생이 해당됩니다.
- 만 19세 이상부터 39세 이하인 무주택자
- 무주택자이면서 대학, 고등, 고등기술학교를 졸업, 중퇴한 후 2년 내이고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준생
- 무주택자이면서 해당 신청 연도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복학 예정인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
LH청약센터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며 입주자 자격조회를 포함하여 모두 LH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 및 임대차 체결의 경우 LH와 임대인, 입주자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입주 신청 (LH청약센터)
2. 입주자 자격조회 (LH)
3. 대상자 발표 (개별통보)
4.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LH > 입주대상자)
5. 입주 희망주택 물색·결정 (입주대상자)
6. 전세가능 여부 검토 (권리분석) (LH)
7.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 (LH, 임대인, 입주자)
8. 입주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 구비서류
- 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 가족 증명서(해당할 경우)
- 주민등록등본
-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 재학증명서 및 졸업예정 증명서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1순위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 주거,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보호 종료 아동,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2순위
-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부모+본인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함
- 또한 자산 기준으로도 행복주택 청년 자산 기준을 넘지 말아야 함, 2021년 기준 2억 5,400만 원, 자동차는 3,496만 원 (2022년 기준은 아직 나오지 않음)
2021년 기준 | |
총 자산 29,200만 원 | 자동차 3,496만 원 |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함
2021년 기준 | |
총 자산 25,400만 원 | 자동차 3,496만 원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100% | 3,589,957원 | 5,018,789원 | 6,240,520원 |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지원한도
수도권은 1억 2천만 원까지, 광역시는 9,500만 원까지, 그 밖의 지역은 8,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 전세금은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 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은 전세금 1억 8천만 원이 최고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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