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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는 종류에 따라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뉴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보면 운전면허에 나이 제한이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나이 제한 기준과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면허 종류별 취득 가능 연령

    제1종 대형 · 특수면허 : 만 19세 이상 1,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인 자

    제1종 보통 · 2종 보통 · 2종 소형 면허 : 만 18세 이상인 자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 만 16세 이상인 자

    제1종 · 2종 장애인 면허 : 장애인 운동능력 측정시험 합격자

     

    *운전면허 취득 가능 연령은 모두 만 나이로 적용됩니다.

    운전면허 반납 나이

    나이가 아직 어린 미성년자들 뿐만 아니라 고령 어르신 분들 또한 노화에 따라 운전하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시 자진해서 면허를 반납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 기준이 만 65세로 전체 교통사고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연평균 1% 이상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진 반납 기준 연령은 시·도 별로 다릅니다. 

    서울시의 경우 만 70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이며 경기도의 경우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대상입니다. 

    운전면허 반납 혜택

    운전면허증 반납 혜택은 1인당 10만 원 정도 교통카드 또는 지역화폐를 통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제한된 예산 내에 시행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반납하셔서 혜택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혜택 각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더 정확하시겠습니다.

    운전면허 반납 주의사항

    운전면허를 반납하게 되시면 모든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동기 면허가 필요하다면 운전면허를 반납하시면 안 됩니다. 면허반납 후에는 바로 면허 취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재취득 시 결격기간 1년이 부가됩니다. 또한 반납 후에는 철회가 불가능하며 가족이나 대리인의 재발급도 불가능합니다. 

    ▼관련 글 보기

    운전면허 나이제한과 운전면허 반납 나이 및 혜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와 관련해 운전면허를 취득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필기시험 온라인 접수 방법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접수하는 법 인터넷 접수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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