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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격론 끝에 드디어 2차 300만 원 지급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해 힘들게 영업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총 3가지 지원대책을 내세웠습니다.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방역물품 이렇게 3가지의 지원 대책을 내세우고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 방역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식당이나 카페와 같이 영업 시간이 제한 되어 타격을 입은 소상 공인들을 위주로 먼저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다음주에 제대로 된 대책안이 나오면 신청을 받아서 올해 안에 지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손실보상금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분들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목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 (상시근로자 수 무관)
  • 업종별 기준 매출액 10~120억 원 이하
  • 신청일 기준 휴, 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 중인 업체
  • 코로나 19 방역패스 적용 사업체

▶방역지원금 대상 확인(바로가기)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2.02.14(월) ~ 22.02.25(금)

- 신청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자 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 각각 업로드

방법의 경우, 온라인 간편 절차를 원칙으로 하되 추후 오프라인 등도 병행 할 예정 입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받고 있으며 별도 증빙없이 대상에 해당되면 순차적으로 지원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유의사항

  • 사업자 등록증명원 상 소재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 1차 지원금 수령 사업체는 신청 불가
  • 휴, 폐업 상태 여부는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문의 : 사업체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방역패스 적용 시설 16종 대상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해당 지역 홈페이지에서 지원 신청을 하시면 되고 궁금하거나 문의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지역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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